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
느긋한잠자리177
개인간 거래 시 구매의사 철회로 인한 손해배상 비용 청구 가능 여부안녕하세요.11월 11일 87만원 상당의 노트북 (미개봉 새제품) 을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당근마켓)해당 물품은 쿠팡 로켓배송으로 배송되는 물품이라, 12일 구매자의 집으로 배송이 완료됬습니다.저는 해당 노트북을 원래 사용하려고 했으나, 다른 노트북을 사용하고자 타 사이트에서 다른 노트북2개를 주문했습니다.12일 구매자가 물품을 수취하고 나서, 조카카 해당 노트북 말고 다른 걸 사달라고 하여구매 의사를 철회한다고 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그 노트북을 제가 받을 경우 기존에 주문한 노트북을 다시 반품해야 하여반품 택배비가 발생하니 구매자에게 계약의 대한 임의 파기로 반품 택배비를 입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구매자는 현재 거부를 하는 상황인데요.해당 상황에서 저는 구매자의 단순 변심에 의해 피해받은 부분을 구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