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개인간 거래 시 구매의사 철회로 인한 손해배상 비용 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11월 11일 87만원 상당의 노트북 (미개봉 새제품) 을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당근마켓)

해당 물품은 쿠팡 로켓배송으로 배송되는 물품이라, 12일 구매자의 집으로 배송이 완료됬습니다.

저는 해당 노트북을 원래 사용하려고 했으나, 다른 노트북을 사용하고자 타 사이트에서 다른 노트북

2개를 주문했습니다.

12일 구매자가 물품을 수취하고 나서, 조카카 해당 노트북 말고 다른 걸 사달라고 하여

구매 의사를 철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노트북을 제가 받을 경우 기존에 주문한 노트북을 다시 반품해야 하여

반품 택배비가 발생하니 구매자에게 계약의 대한 임의 파기로 반품 택배비를 입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매자는 현재 거부를 하는 상황인데요.

해당 상황에서 저는 구매자의 단순 변심에 의해 피해받은 부분을 구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개인 간 거래 시, 법적 효력은 일반적으로 민법에 따릅니다. 당근마켓과 같은 개인 거래에서는 구매자가 단순 변심으로 구매를 철회할 경우,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명확히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개인 간 계약은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계약 해제에 따른 비용 청구는 법적 효력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구매자가 귀하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의로 파기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예: 반품 비용)에 대해 청구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에 대한 증거(구매자의 동의, 거래 관련 메신저 기록 등)를 갖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개인 간 거래의 경우 이러한 증거가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협조가 없다면, 소액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비용과 시간 대비 효율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민사적으로 해결을 시도하며,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