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애니방송·미디어
탈퇴한 사용자
국내외 방송프로그램 의무 방영비율에 대해서현행법상 국내제작 프로그램은 적어도 최소한 몇퍼센트 이상 편성해야 돼고, 외국 제작 프로그램은 일정한 비율이상 초과하지 못하게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쿼터제가 정해져 있나요?국내영화 의무 상영비율인 이른바 스크린쿼터제하고 똑같은개념으로 말이죠.특히 해외 제작 프로그램의 판권 구매비용은 통상적으로 저렴한 반면에 국내 제작물은 막대한 제작비하고 투자개발비까지 만만치 않게들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