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신통한반딧불153불법주차로 인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야간에 삼거리에서 이면도로로 우회전 진입을 해야하는데 불법주차차량 있고 그 옆에는 또 불법정차한 오토바이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정차중이고 제 진로방해른 해서 크게 돌아 이면도로에 진입을 하였으나 맞은편 차량이 속도를 안줄여서 그걸 피하려다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에서 저만 100이라하고 불법주차 차량 및 오토바이에 대해서 과실비율을 부여안합니다 (버스정류소 10미터이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내내자유분방한양파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교통사고가 나서 현재 병원에 입원을하고 있고 오토바이끼리 사고가난 상황이라 서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12급 요추 염좌 120만원 한도라 초과이전 치료를 더받고 싶어 건강보험으로 진행전인데 혹시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 그리고 입원을 하게되어 일을 못하는 상황인데 휴업손해를 어떻게하면 되나요? 그리고 아직 과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에펠탑선장브레이크 밟으며 차선변경하다 사고나면 누구잘못인가요?앞에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하다 차선변경차로에 주행중이던 뒷차와 사고가 났을경우 과실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의로운고니158자동차 수리 보험 처리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자동차 첫 구매한지 6개월 됐고, 그동안 렌트카로만 운행해서 인정된 운전경력은 이게 전부입니다.운전 중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피하다가 난간 모서리 같은 데에 쓸려서 앞범버 쪽에 기스가 났는데,수리하려고 알아보니 25~5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이런 자잘란 수리를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과 자비로 처리하는 것 중 어떤 게 유리할까요?무사고 운전 경력이 자동차 보험 등에 유리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유리한지, 보험료를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보험료 외에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주는지 잘 몰라서, 판단이 잘 안 서네요.사실 몇달 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흠집이 나서 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이런 사고날 걸 대비해서 자동차보험을 든 건데, 무사고 인정 받으려고 이런 걸 자비로 처리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모레도끼가많은냉면교통사고 과실비율이 궁금 합니다. .빨간선 - 상대차(선행)파란선- 본인(후행) - 이륜차우측은 일방통행길 입니다좌측은 순환도로 입니다일방통행 길에서 주행중 선행차가 순환도로로 진입시도 를 함과 동시에 다시 일방통행길로 재진입하는중에 뒤에서 직진 하던 제가 곧바로 일방통행길로 재진입 할꺼라 예상 하지못하고상대방 우측 앞타이어를 박았습니다제과실이 더많이나올까요?.....억울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호감있는바나나10:0 피해자로 교통사고가났습니다부모님과 차로 이동중 뒷차가 미끄러져 저희차를 박았습니다. 과실은 10:0으로 대물 대인처리되었고부모님과 입원중입니다. 부모님이 운전자고 저는 동승자인데 부모님과 같은 합의금으로 합의가될까요? 합의에대해 아무것도 모르는지라 여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탈퇴한 사용자교통사고후 팔꿈치 지속적인 통증 질문후진하는 골프장카트에 팔꿈치를 박았는데정형외과가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이상없다해서합의금 20만원을 받고 끝냈습니다근데 지금 다친지 2주가 다되가는데통증이 점점심해지고 통증때문에 일상생활도 무너지고잠도 잘깹니다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20만원을 받았는데 추가로 보상받을수있는 부분이없나요. 하루하루 통증 때문에 고통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인자한콰가43제가 정차된 차를 박았는데 본인차가 아니라고하네요?제가 정차된 차를 박았는데 본인차가 아니라고하네요? 보험접수하려하니 자기차가 아니라고하고 대인대물 접수안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상대방차 수리비만 나중에 달라는데 맞는건가요?술냄새는 나진 않았고 원래 차주랑 통화하니잠시 차량 이동 좀 시켜준다고 지인이 운전했다고 일단 해서 통화녹음은 해둔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역대급힘찬모험가인생 첫 교통사고... 과실 문의드려요(가해측)3차선에서 2차선 차로변경 중 일어난 사고입니다차량에는 저와 동승자 1인도 함께 타 있었습니다.1차선 버스 전용차로 -- 파란색실선-- 2차선 직진 차로 -- 흰색 점선 -- 3차선 직진 차로 -- 노란색 점선인 도로였고, 저는 3차선으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3차선 끝이 노란색 점선도로임에도 사람도 없고 비상깜빡이만 들어온 마을버스가 있어서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고 (버스는 사고접수 후 현장 마무리될 때까지 약40분?동안 계속 주차되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ㅠ) 이후 좌측 깜빡이 켠 상태로 차 2대를 보내고 제 딴에는 사이드미러에 차량이 없다고 판단, 진입을 시도했는데 후방에서 오던 직진 차량과 접촉?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제 블박에서는 차의 앞머리가 차선 1/3 지점 이상까지 진입을 했고, 후방 직진차보다 조금 더 앞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도가 느렸던 데다, 차로 변경 중의 충돌이라 제 차는 운전자석 좌측범퍼가 훼손된 반면, 상대차는 주행 중이었기에 조수석 뒤쪽을 기점으로 '측면'에 일렬로 훼손이 생겼습니다.깜빡이는 일찍부터 켜두었지만 차머리를 돌리기 시작한 후 약 2~3초정도만에 접촉이 된 것을 생각하면 안전거리 판단이 잘못되었던 것을 인정합니다.그러나 상대차량에 추돌 이후에서야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점, 경적 등 저를 향한 주의가 아예 없었던 점을 생각하면 전방주시의무 태만 등 일정 과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일단 동일 보험사인지라 현장에 오신 매니저님은 살펴보시고 100:0은 아닐 것 같다고 하셨구요 (제 블박으로 확인했을 땐 상대차량의 속도도 빠른 편인 점 등) 자세한 과실은 추후에나 나올 것 같습니다.그런데 100:0을 주장하며 본인은 대인까지 다 접수하시겠다던 피해자측이(저는 무조건 죄송하고, 대인이든 대물이든 다 해드리겠다고 일단 말씀드린 상태였습니다) 제 차량의 동승자를 두고 아프지도 않은데 대인접수한다 등등 짜증을 심하게 내시더니 대인 접수가 정말 이뤄지자 바로 경찰에 저를 신고해버리셨습니다. ㅎㅎ... 벌점과 벌칙금... 잘못했다면 당연히 받아야죠.그렇지만 아직 과실비중도 나오지 않았고, 당연히 대인이든 대물이든 다 처리해드릴 생각이었던 상황임에도, 아플지 안아플지도 모르는 사고에서 안부는 커녕 신고와 협박 비슷한 걸로 대하시는 점이 너무 화가 나서...꼭 10이라도 상대측 과실이 인정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ㅠ 같은 상황에서 정말 100:0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추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NoTouch교통사고 처리가 종결 되지 않았는 데...차를 매도해야 해서 자동차보험을 해지해야 합니다.교통사고 처리가 종결 되지 않았는 데...차를 매도해야 해서 자동차보험을 해지해야 합니다.사고처리가 종결되지 않아도 해지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