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조할머니께서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을 수령중이신데 만약에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보훈 요양원에 입소하시게 되면 연금이 끊길까요??안녕하세요.증조할머니께서 지금 연세가 많이 드시고 치매가 있으셔서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증조 할아버지(사망) 께서 국가유공자셔서 현재 증조할머니께서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을 수령중에 계십니다.국가보훈처에서 하는 보훈요양원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으로 입소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중입니다.아래와 같이 두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1) 장기요양등급 판정 : 동사무소, 지자체를 통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보훈연금(=국가유공자 유족연금) 수령액이 높아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 보훈연금(=국가유공자 유족연금 수령액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2) 보훈요양원 혜택 및 보훈연금(국가유공자 유족연금) 이 두가지를 동시에, 사망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