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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 재산 보험보험상냥한참매162누수나 화재가 아닌 집안이 노후되면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이 있나요?누수라든지 화재보험은 많이 들어봤는데 집 자체가 노후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는 보험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오래된 집에서 천장이 일부 무너져서 보수를 할 경우 보상금이 나오는 등...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티끌모아티끌태아보험 볼 떄 뭐가 중요한가요? 굼긍합니다.태아보험 볼 떄 뭐가 중요한가요? 굼긍합니다.태아 보험좀 보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핵심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확실히심오한육개장빌라 화재보험들려하는데 담보뭐 이런거 자세알려면 어찌해야하나요?월세준 빌라가있는데 혹시몰라 화재보험들라하는데요AIA가 좋다는데 (보상받기가쉽다고함)무엇을 기준으로해야할지...모르겠어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나이만많은어린이일배책보험 보상범위가 궁금합니다.같은세대에 살고있지 않은 부모님의 핸드폰을 피보험자인 제가 파손하였을때,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할까요?가족간이긴 하지만 같은 주소에 살고있지 않다면 보상이 될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PEODCQ숨은 보험금이 많다고 하는데요 숨은 보험금은 어떻게 조회를 할수가 있는가요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만 알고 있다가 그리고 여러 사정에 의해서숨은 보험금이 될수가 있는데요 그럴경우 숨은 보험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디서 조회가 가능한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공정한참새260자동차보험 명이이전전 승계 될까요?안녕하세요.이번에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는데기존 차량 판매와 새차 구입이 원활하지않아새차 구입이 명이 이전보다 하루 먼저라보험 가입 시 기존차량 보험에 새차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명이 이전이 안된터라 가능 할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아주담백한라이츄지인채무 문의 답번 감사합니다…….채권자 재산조회를 할 경우, 건강보험을 통해 제가 근무하는 직장을 알 수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처음부터탐구하는시조새자동차보험 피보험자 계약자 견적 질문안녕하세요자동차보험 갱신할 때가 되어서 질문드립니다.저는 01년생으로 제가 구입한 차가 아빠와 공동명의로 아빠 지분 1, 제가 지분 99로 구입했고보험은 아빠가 피보험가 제가 계약자로 가입하고 가족한정 최소 연령자를 저로 해서 지난 2년간 계약했었습니다.이번에도 갱신하려고 하는데요, 다이렉트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사고를 좀 냈었어서 할증이 좀 되어서 보험 견적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질문입니다1. 다이렉트 견적 비교 시 아빠 이름으로 견적내야 하는 게 맞을까요?2.작년에 사고를 냈는데 이거 아빠가 가진 다른 차 보험도 할증되는거죠?3. 지금 보험 빠져나오는 게 나을까요? 이번 보험이 3번째입니다. 또 빠져나왔을 때 할증 회피로 할증붙을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사일러스보험점검센터(?)라는 곳은 뭔가요?방금 보험점검센터라고 해서, 최저 보험료, 미환급금 등을 조회해준다면서,온갖 미사여구 늘어놓으면서, 전문가의 방문 삼담을 유도하더군요사기꾼들인가요?아니면 일종의 상술인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때론총명한팝콘서울시 지중화공사로 인한 누수,지반침하피해 배상받을수 있나요?올해 5월 12일 경 서울시에서 전선 지중화공사 도중 우리 건물하부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지중화공사 도중 굴착기로 배관을 건드려서 누수가 심하게 발생했고, 이 누수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저희 가게의 계단부분의 지반이 침하되어 저희 가게 계단에 크랙이 가는 손해가 발생했습니다.저희 가게는 작년 9월에 인테리어를 전부 새로 했기 때문에 계단이 노후되어서 발생한 사례가 전혀 아니고, 명백히 지중화공사 도중 발생한 피해가 확실합니다.당시 지중화공사 감독관은 이 건을 수도사업부에다가 넘기라고 해서 저희는 서울시 수도사업부에 피해사례를 접수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사업부에서는 보험사에 넘긴다고 하고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가 파견되어 여러가지 서류를 요구하더니 다음 날 이건 약관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면서 배상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사정사 왈, 신규수도관 공사 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단순누수사고는 아무리 재물피해가 생겨도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도중 누수사고로 인해 건물이 무너져도 이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이럴 경우 서울시 어느 부서에, 아니면 정부 어느 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민원이나 피해사례를 접수해야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이에 관한 전문가께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