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통원의료비 보상관련 약관 질문이 이요~~보험 약관을 보다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이게 무슨 뜻일까요??단, 통원일수 30일 한도로 하며 동일질병으로 인한 통원이라도 질병통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통원 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라고 되어있는데....이게 365일 동안 30회 신청 가능하고 그로부터 180일 후부터 다시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건가요??예를 들어서23년 07월 부터 24년 07월 까지 30회 통원치료 받고그로부터 180일(약 6개월) 후부터 다시 보험 청구 가능한건가요??만약 그렇다면 저 180일 동안은 병원을 다녀서는 안되는 건가요?아니면 병원은 다니더라도 보험 청구만 안하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