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점검구를 막으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작년 9~11월경 95년도식 아파트를 리모델링 후 입주한 사람입니다.오늘 관리사무소에서 저층 세대에 물이 떨어진다고 점검구 확인을 위해 저희집에 왔는데 점검부 자리가 막혀서 도배되어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이게 막혀있으면 안된다고 들었고 인테리어측에 말하려 하는데요, 그 전에 몇가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아파트 점검구는 막혀있으면 어떤 법에 걸리나요?점검구 있는 벽이 원래는 베란다인데 집을 매입하기 전 주인이 이미 확장공사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만약 그 전 주인이 가벽을 세워서 이미 막혀있던 상태였다면 저희집을 인테리어한 업체는 AS를 해줄 의무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가벽과 점검부 위치까지 업체가 파악했어야 하는 부분일까요?이 외에 점검구에 대해 제가 알아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