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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세금·세무젊은물개126법인과 대표자는 세금측면에서 어떤차이가 있나요?안녕하세요.제가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법인과 대표자는 세금측면에서 어떤차이가 있나요?수고들 하시고 즐건 주말되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고귀한태양새43사업체는 법인으로 운영하는것과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것엔 어떤차이가 있나요?안녕하세요.사업체를 법인으로 운영하는것과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것엔 어떤차이가 있나요?즐거운 휴일되세요.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안녕하세요아래 사항이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필요경비로 인정될까요?물론 실제 사업 운영에 발생한다는 전제입니다- 배우자 명의 차량의 주유비, 수리비(실제 영업에 사용함)- 각종 식대- 상품권 구입비- 출장에 따른 호텔 숙박비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시뻘건제비151법인의 2개 지점 중 1개지점 폐업시 폐업지점에 근무하든 직원이 본점으로 전입한 경우 지점에서 상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인지요?법인이 운영하던 2개 정점 중 1개 지점을 폐업하고 동 지점에 근무하든 상용근로지들은 모두 본점으로 전입해서 계속 근무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지점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 관련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폐업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아니면 본점에서 익년 3월 10일까지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숙련된카멜레온71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근거 법령이 뭘까요?안녕하세요!질문처럼 비영리법인의 정관 상 고유목적사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정확한 근거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검색해봐도 명확하게 제시되어있는 법령이 없는거 같아서요...ㅠㅠ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도덕적인나비139DC형 퇴직연금 가입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초과액 회사 반환 시 회계처리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여 해당 금액이 회사에 반환되는데,반환 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기업 부담금 불입 시 (차)퇴직급여 XXX / (대)보통예금 XXX이렇게 처리했으니 퇴직급여 계정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신통한나비184국내 업체간 거래 시, 국외에서 수입 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국내 A업체가 국내 B업체로 부터 (샘플용) 원단을 구매하였습니다.B는 B의 해외 공장에서 국내 A업체로 물건을 바로 보내줬습니다.(해외공장->A업체로 바로 수입)소량 샘플원단이라 특송으로 수입하여 수입통관은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원단은 국내에서 샘플 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이 경우 B업체는 A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면세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너그러운친칠라240병의원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동종과 전문의 부자 입니다. 현재 개인 소유 건물 에서 30년 이상 개인 병원 운영중 이고 약 3년 전부터 부자가 공동 대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찾아보니2. 개별법률의 구정에 따른 업종사.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이라고 적시 되어 있는데 중소, 중견 기업 이외에도 병의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깔끔한비쿠냐171(법인) 공탁금 출급 청구 후 계좌 입금을 받았을 때 회계 분개 처리안녕하세요.저희는 피공탁자이며 공탁금 출급 청구 후 법인 계좌로 입금이 완료 되었습니다.저희가 공탁을 건 것이 아닌, 상대측에서 공탁을 건 것인데요.(저희 내부 기장 상 기타보증금으로 잡힌 금액은 없음.)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차) 보통예금 / (대) OOO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행운의나팔새25722년 법인세비용 분개를 누락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습니다. 회계처리 관련문의입니다.22년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에 법인세(국세)가 세액공제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어서 법인세비용을 분개하지않고 조정표에도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할 금액이 없어서 0원으로 입력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따라서 선납세금만큼 환급이 나왔습니다.하지만 이번 4월에 법인 지방세 신고 후 납부서를 받으면서 법인세비용(지방세) 부분이 입력이 안된것이 확인되었고, 선납세금이랑 상계처리가 되지않은것도 확인되었습니다.법인 지방세를 납부를 해야하는데 이부분을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할까요?예를들어 법인세 산출세액(국세) 1,000,000원 / 세액감면 1,000,000원 / 법인지방세 10만원 / 국세 선납세금 30만원 / 지방세 선납세금 5만원 일 경우법인세등(법인지방세) 10만원 / 선납세금(국세) 30만원미수금 30만원 / 선납세금(지방세) 5만원 / 미지급세금 5만원법인세는 산출세액은 세액감면으로 0원이 되었으면 회계처리 안하면되는거죠?이리 23년에 회계처리 하면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