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병의원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종과 전문의 부자 입니다. 현재 개인 소유 건물 에서 30년 이상 개인 병원 운영중 이고 약 3년 전부터 부자가 공동 대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찾아보니
2. 개별법률의 구정에 따른 업종
사.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이라고 적시 되어 있는데 중소, 중견 기업 이외에도 병의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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