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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종과 전문의 부자 입니다. 현재 개인 소유 건물 에서 30년 이상 개인 병원 운영중 이고 약 3년 전부터 부자가 공동 대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찾아보니

2. 개별법률의 구정에 따른 업종

사.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이라고 적시 되어 있는데 중소, 중견 기업 이외에도 병의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의료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입니다. 상속일 직전 3개연도의 연간 매출 평균금액이 5천억 이상이지만 않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버지가 추후 사망하셔서 상속세 신고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최대 600억까지 공제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아버지가 사망하여 실제 상속이 개시될 때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꽤 기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