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있는 보건 외과의사의 경우 제약회사에 자문을 해준다던가 타 병원 컨설팅을 해주고 자문료나 컨설팅비용을 받아도 되는건가요?
그럼 자문료나 컨설팅받는 수입은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