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법인은 중소/중견기업 인가요?
제 근무지가 중소/중견기업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 저는 노인요양병원에 근무하지만 의료법인으로 등록되어있고, 사업자의 종류는 정신병원, 일반병원, 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출 관련해서 확인하고자 글 남깁니다. 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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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입니다.
따라서 영리를 추구하는 중소기업도 중견기업도 아닙니다.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히시키는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으나
아직 통과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기부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인 의원 및 한의원도 중소기업이 될 수 없나요?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비영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 병원, 한의원 등은 영리기업입니다. 따라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600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