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세금·세무
의로운천인조223
법인 등기 설립인이며,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이 있습니다.A 법인 등기 설립인이며,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과 B법인이 있습니다.개인과 B법인이 A법인에 돈을 빌려주면 계정과목을 주,임,종단기채무로 하면 될까요??가지급금, 가수금은 대표이사의 입출금 내역의 계정과목으로 알고 있는데,A법인의 자금이 부족해서 B법인과 개인이 돈을 지급했을때 또 그들이 주주 일경우 자금이체 내역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