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엉뚱한여우61법인 지점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변경시 필요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 지점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를 변경하려고 합니다.지점은 원래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다가, 이번에 본점이 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하게 되면서 지점도 지식산업센터로 옮기려고 합니다.본점은 지식산업센터에서 여러 개의 호실을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고, 그 중 한 호실로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주소를 이전하려는 계획입니다.참고로, 직접 세무서에 가서 주소지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으며, 자본금 10억 원 이하 법인, 이전하려고 하는 사무실은 법인 소유의 건물입니다.이에 따른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밝은고래22법인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작성 대상 요건안녕하세요 법인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 작성 대상이 궁금합니다.차량 1대 당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이 안넘을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금처리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차량 1대 감가상각비가 1,500만원이 넘는데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이니 감가상각비가 1,500만원이 넘어도 유류비, 보험료 및 수선비, 자동차세 포함한 비용이 7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운행기록부를 작성 안해도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의로운천인조223차량 매입시 발생된 탁송료 계정과목 , 회계처리부가가치세 공제 차량 매입시 발생된 탁송료 계정과목 ,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1. 차량 고정자산 등록시 아래 금액으로 고정자산 등록하는게 맞나요?차량 가액 + 탁송료 + 취득세 + 매입경비 = 고정자산 차량운반구금액2. 탁송료 매입세금계산서 계정과목 분개2-1. 차) 운반비 / 대)미지급금 2-2. 차) 차량운반구 / 대) 미지급금1번과 2번 내용 확인 해주셔서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두루미법인차량 운행일지 써야하나요?저희 법인 차량은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구요매월 유류비나 차량 유지비, 운전자보험 해서 30만원 미만으로 비용이 나가거든요..그런데도 운행일지 써야하나요? 필수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쾌활한악어100폐업시 잔존재화 결산서상 재고가 없을경우안녕하세요 올해 폐업을 했습니다 결산서상 재고가 없습니다이럴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 재고자산에 대해서 신고를 안해도 되는거죠?결산서상 없더라도 실제 재고가 있으면 실제 재고대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든든한꽃무지92겸업 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주업종이 제조업인 법인입니다. 제조매출과 상품매출(도소매)을 총 합친 총매출액은 137억정도 입니다.제조업매출만 봤을때는 111억인데, 제조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할까요?총매출상으로 봤을때는 제조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한도액인 120억 초과인데제조업매출 기준으로는 111억이라 120억 미만이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한데검색해봐도 잘 안나와서 문의드립니다 ㅜㅜ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탁월한풍뎅이207법인 결산시 마이너스금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법인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나법인세 신고서 작성 시 과세표준이 마이너스일 경우 결손으로 보는것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거대한슴새146법인결산시 정기적금 미수수익 계산식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기적금 월 불입액 5,000,000원 가입 2023년1.17 만기일 2026년 1.17일2023년말 불입액 60,000,000원 입니다. 정기적금 미수수익 계산식 및 이자 금액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인자한숲새191법인세 관련하여 질문할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순이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법인세에 관련된 용어와 뜻, 관련 업무에선 어떤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결산조정, 통장정리 등 이런 용어들은 오고가며 들었는데, 이걸 왜하는지실무에선 업무 순서가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강력한자라186외국에 용역 공급시 영세율 적용 및 환전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외국 법인에 영상물/3D 에셋 등을 공급하는 용역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여러 질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1. 영상물 등의 제작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면 그것이 재화/제품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2. 완성된 영상물, 3D 에셋 등을 공급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재화/제품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3. 1,2번 모두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4. 해당 외국법인에게서 이러한 재화/서비스의 공급을 대가로 미국 달러를 입금받을 때, 그 대가 중 달러 일부를 원화로 환전치 아니하고, 자사가 보유하고 있다가 자사의 사업을 위해 또다른 외국 법인에 지불할 비용으로써 바로 송금할 수 있는지?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