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진지한석화구이부모님과 공동명의 아파트 단독명의로 증여시 절세방법 질문드려요.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대강의 옵션을 알고 계획을 세우고 싶어 문의드립니다.강남소재 실거래가 25억 정도, 공시자가 16억 정도의 아파트(구입 당시 21억), 제가 거주하고 있습니다.아버지와 저의 공동명의고 취득 당시 각자 50%씩 자금증빙 하여 공동명의 등기하였습니다.이 아파트를 제 명의로, 즉 50%를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으려 하는데요.(이유는 아버지 돌아가신 뒤 상속세가 커질 것 같아서요)제가 현재 현금동원 능력이 1억 정도밖에 없어서, 전세를 주고 제가 거주지를 좀 저렴한 곳으로 옮겨서라도 이번에 해결을 하려 합니다. 고수님들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부담부증여를 하면 되는것 같은데, 그 금액을 제가 다 갚게 되면 결국 아버지께 받은 돈이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 안되서, 연세가 있으셔서 현금으로 조금씩 빼 주시는 것도 한계가 있고, 번거로운 일이라 부모님께 죄송하구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궁금한게 많아요상속공제(피상속인 명의로 된 채무액 문의드립니다.)건물과 토지가 있습니다.어머나와 저와 1/2씩 공동명의이며 이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상속해주셨습니다.어머니 명의로 토지는 건물로, 건물은 토지로 각각 공동담보로 잡아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1. 만약 재가 어머님 명의로 된 채무를 승계한다면 이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 되는 것인가요?2. 만약 어머님 명의로 된 채무를 저의 배우자(어머니 기준으로 며느리)가 대신 상환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채무는 채무 상속 공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3. 만약 2번과 같은 상황이라면 상속재산평가금액에 해당 채권최고액이 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궁금한게 많아요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공제 여부 문의드립니다.건물과 토지가 있습니다.어머나와 저와 1/2씩 공동명의이며 이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상속해주셨습니다.어머니 명의로 토지는 건물로, 건물은 토지로 각각 공동담보로 잡아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1. 만약 재가 어머님 명의로 된 채무를 승계한다면 이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 되는 것인가요?2. 만약 어머님 명의로 된 채무를 저의 배우자(어머니 기준으로 며느리)가 대신 상환을 해주었다면 이 채무는 채무 상속 공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3. 만약 2번과 같은 상황이라면 상속재산평가금액에 해당 채권최고액이 되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도덕적인토끼220자산가들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자산가들에게는 세금이 늘 부담스러운데요, 자산가들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주로 사용하는지 궁금해요.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싶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궁금한게 많아요상속세 피상속인 채무 공제 문의드립니다.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명의로 근저당권(금융기관)이 잡혀있습니다.만약 이 근저당권을 상속인이 이어 받아서 대신 채무를 변제한다면 상속세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해주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상속세세금·세무튼튼한아비279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재산을 싱속받고자하는데상속보다는 미리 증여를받는것이유리하다고하는데어떻게하는것이 절세를할수있나요?고수님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고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상속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상속세란 말 그대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여세는 어떤 것인가요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삥아리상속세에 10년내에 증여한 건에 대해서 포함 하는데 부모님 각각 인가용?예를들어 어머니한테 1억을 아버지한테 1억 각각 증여 받고 세금을 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1억만 아버지 상속재산으로 포함하여 다시 상속세금 계산해서 하고 기 납부액은 차감 하는걸로 하는거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럭키젼돌아가신 어머니집 상속 후 매도한 상속세는 자식이 3명이면 각각 부과되나요?올해 8월중순 어머니 돌아가시고, 집과 적금등을 상속받았습니다.저희는 딸만 3명이고모든 상속분은 1/3 하였습니다.상속세 신고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법무사의뢰하면세금이 한번에 부과 되나요?아님 자식들 각각 부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굳센때까치29부모님 카드를 사용하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나요?부모님의 재산을 받게되면 상속세를 내야하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다 성인이고 돈을 벌면서도 부모님 카드를 쓰는 친구들이 있어서요. 그런 경우에 상속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는거 아닌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