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재산을 싱속받고자하는데
상속보다는 미리 증여를받는것이
유리하다고하는데
어떻게하는것이 절세를할수있나요?
고수님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고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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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기 때문에 증여로 절세하기 위해서는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상속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율은 동일하나, 상속을 받는 것이 공제되는 금액이 훨씬 크므로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많아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 증여를 통해 전체적인 절세가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외 상황별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