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진실한날쥐57친절한 답변 감사드리며, 재산 분할관련 하나만 더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부모님 재산 중 형제간 분할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는 장남이고, 어머님/누나/동생 이렇게 가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현재로부터 4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명의의 집이어머니(30%), 장남(30%), 누나(20%), 동생(20%)으로 주택에 대한 등기 지분이 상속 분할 되었습니다.그러나, 현재로부터 10년 전 동생이 집을 구매하는데 상기 주택에 대한 지분 때문에 1주택자로자로 인정, 청약에 제약 조건이 생겨서 상기 집의 지분을 어머니 100%로 옳겨 놓자고 동생이 제안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장남) 또한 집 구매 계획이 있어서 저 또한 상기 같은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어서 동생 제안대로 아무런 의심 없이 집의 지분을 어머님 100%로 옮기는데 도장을 날인 하였습니다.물론 당연히 집구매 목적으로 집의 지분을 어머니 100%로 지분을 옮겨 놓은 것 뿐이지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최초 지분 어머니(30%), 장남(30%), 누나(20%), 동생(20%) 대해 추후 동생이 문제를 삼을 거라고는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현재 시점 동생이 이점을 악용하여 주장하는 바가 저와 너무도 달라 문의 드립니다.동생의 주장- 현재 시점 집 지분이 어머니 1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현행법에 의거형제가 똑같이 1/N 장남(33.3%), 누나(33.3%), 동생(33.3%) 상속 받는게 맞다고 주장2. 저(장남)의 주장- 어머니 100%로 지분을 옳겨 놓으건 집 구매 목적으로 지분을 옮겨 놓은 것 뿐이지최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 지분 어머니(30%), 장남(30%), 누나(20%), 동생(20%)을 제가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 였기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현행법에 의거 현재 어머 니 지분 30%을 1/N 하여 장남(40%), 누나(30%), 동생(30%)로 상속 받는게 맞다고 주장현재 저(장남)로서는 동생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습니다.(뒷통수 제대로 맞은 느낌)집의 지분을 어머니 이름으로 100%로 옳겨 놓은건 집구매 목적으로 아무런 의심 없이 도장을 날인한 것 뿐인데, 이걸 악용하여 동생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최초 지분을 인정 안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참고로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현재까지 장남으로서 역할을 책임감 있고 충분하게 해왔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며, 아울러 누나는 해외에 있고, 동생 직업은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하는 직업으로 거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집 또는 어머니 케어가 불가 하였습니다.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와우와우위상속을 받을 때에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상속이 발생해서 부동산이 상속이 될 때에부동산의 기준 가격은 어떤 형식으로 정해지나요?공시지가가 상속의 기준 가격이 되나요?아니면 주변 거래 시세가 기준 가격이 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예리한딩고35상속세 개정안(자녀1인당 5억 공제) 법률개정안은 어디까지 진행중인가요?2024.7.기재부에서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하였다고 알고있어요.그런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하여야하고 국회의 동의를 득하여야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지금 진행 상황은?2.통과될 가능성?3.자녀공제한도 증액과 기초공제 2억도 가능한가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진실한날쥐57부모님 재산 형제간 분할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모님 재산에 대한 형제간 분할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아버님이 살아 계실때 주택에 대한 등기 지분을3(어머니):3(장남):2(형제):2(형제)로 하셨습니다.그러나 형제중 1주택이 되어 있으면 청약에 제약 조건이 생기다보니중간에 어머니 100% 지분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이후 해당주택은 매도 되었고 매도금액 100%가 어머님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이런경우 어머님이 추후 돌아가실경우 어머님 주택을 매도한 금액을 최초의 등기분을 기준으로 4(장남) : 3(형제) : 3(형제)로 가질 수 있을까요?만약 불가하다면 별도의 해당 공증받은 유서가 필요한걸까요?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상속세세금·세무과감한귀뚜라미133저희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구매할 때 세금문제는?저희 아버지 소유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가 제 상황에 맞아 제가 시가대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상속세와 같은 세금 문제가 없을런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상속세세금·세무최고로황홀한고슴도치부모님 중 아버지가돌아가셨는데은행에6억저축있는데엄마오빠나의상속액수알고싶어요상속세는내야되나요오빠가세무사에 물어봤는데상속세가있다던데요부모님중아버지가돌아가셨는데은해메6억이있는데엄마오빠나의 상속액수알고싶어요오빠가세무사에물어봤는데상속세가있다더라구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고급스런파카145상속세 세율 올해랑 내년 달라지나요?토지랑 부동산 7억정도 현금 9500형제 5명입니다 세금이 어느정도인가요?상속비율이 다른데 상속세는 비율만큼 내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내년부터 금액이 달라진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망자의 10년치통장거래내역 확인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지금도유일한한라봉몇년 전 딸들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 가족법인(유한회사)을 세우신 부모님, 아버지 돌아가시면 딸들에게도 법인회사 상속권이 있을까요4,5년전 부모님이 아들만 포함해서 부동산임대법인을 만드셨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상속세 대비를 할까합니다만, 아버지 개인명의의 재산말고 법인회사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없나요? 아니면 돌아가시기 전에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이 없을까요? 어머니께서는 법인상속분이 딸들에게도 있다면 주고 싶어하십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이 듣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고급스런파카145상속정리중인데 해결이 안되네요..저는 1남4녀 막내입니다.오빠 욕심이 너무 커서 화가납니다.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남은재산이 현금 6000에 밭 1억 하나 밭 1억 4000천 집 2억 소 3000만원정도 출자금 700만원인데 토지랑 집은 판매할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 10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양보를 해달라고 하는데 너무 괴씸해요평소 부모님께 돈두 많이 받아갔고 잘하시지도 않았는데 이제와 저렇게 나오니 화가 나네오 그러면서 공시시가가 그런거라고 오억이 넘으면 세금 폭탄이라고 얼른 정리하자고 하는데 두언니가 부모님 모시고 병원다니고 케어를 언니들이 했는데 언니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이해는 하는데 오빠가 그렇게 나오니 너무 괴씸해요오빠는 얼마전 들어온 아빠 보험금 출자금으로 들어온 2500만원도 지금 당장 못준다고 해요 어디다 썼다고 밭14000천은 언니한명이 가지고 싶다고 해서 언니 기여도를 생각해서 대부분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고 했는데 나머니 언니랑 저는 1000만원씩하고 양보를 해달라고 하는데 너무 속상하네요대출이라도 받아서 인당 5000만원이라도 보장해달라는게 제 욕심일까요??공시시가로 오억이 간당간당한다고 오억이상이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대출받으면 감정시가가 나와서 대출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1000만원만 받고 정리하는게 너무 괴씸해요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비상한곰242사망보험금 상속재산 문의드립니다.보통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자산으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실납부자가 피상속인이었다면 해당 사망보험금은 상속가액에 포함되는건가요??가령 부동산 재산 20억, 2억 사망보험금 종신보험 납부자가 부모인 경우, 상속가액이 총 22억이 되는것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