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부유한물범348월부터 달라지는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8월부터 가족간에 50만원 이체도 증여로 의심되서 감시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제가 월급 받으면 원리금을 매월 남편 통장으로 입금해서 주택공사에서 인출해가고 있고생활비도 통장으로 입금 받고기숙사 생활하는 딸램한테 매월 용돈이나 생활비를 20~30만원 이체해주고 있는데이것도 증여대상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고매한치타42자녀 주식 계좌로 배당은 받은 경우, 배당금도 증여에 포함되나요?안녕하세요.제목 그대로 입니다.자녀 주식 계좌로 배당주를 사고, 배당금을 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할 때, 2000만원에 대해서 배당금도 포함이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고수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반갑습니다친구, 지인, 모르는 사람에게 매달 500만원 생활비친구 지인 모르는 사람에게 매달 생활비로 5백만원을 계좌이체로 받거나 보내는 건 증여세 과세 되나요? 예전에 2백만원까지는 생활비로 괜찮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5백만원은 금액이 좀 크고 달라서... 이또한 괜찮은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딸기쨈생크림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세에 대한 궁금증증여세 계산시부과제척기간(15년) 내에 있는 증여만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그래서 같은 10년 합산 구간에 있더라도,그 구간 중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과세권이 소멸한 증여금액은 합산과 공제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같은 구간에 있는 금액만 합산.공제 적용하나요?예시)2025년 8월 신고시2022년 7.5일이 마지막 증여라면2002.7.24-2012.7.242012.7.25-2022.7.25부과제척기간이 15년 지난 2009년 까지는 빼고 1) 2010-2012.7.24까지 합산. 5000만원 공제. 2)2012.7.25-2022.7.25까지 합산 5000만원 공제 한다는 건가요?아니면1)과 2)는 합산 해서 공제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풍각쟁이자녀 결혼시 1억을 증여하면 어떤 방법으로 증여 신고를 하는지요.안녕하세요.자녀 혼인전에 5천만원을 증여한 상태에서자녀 혼인시 1억을 추가 증여하면증여세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국세청에는 어떤 서류를 내야하고증여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쉽게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fjdkxl증여세 제출할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질문합니다성인 증여세 면제한도에 해당되는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신고할때요 계좌이체 받은 경우에 부모님 통장의 이체내역서는 제출안하고 제 통장의 입금내역서랑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해도 되나요?제 통장의 입금내역서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받은건데 홈택스 건수별로 신고할때 이걸 제출해도 되나 싶어서요.. 부모님 통장의 이체내역서를 꼭 제출해야하는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딸기쨈생크림보험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모두 본인(딸)아버지가 본인의 갱신혐암보험과 무배당 우체국 하나로 ok보험.실비 보험 대신 내주심.기간은 2015.2.25--2017.4.25일 까지 내주심. 부모님이 내주신 보험료가 증여 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수술하고 받은 실비 보험이 증여인가요?만약 대신 내주신 보험료가 증여라면 2017.4.25일을 기준으로 그전에 받은 증여가 있을 경우 2007.4.25-2017.4.25까지 10년 공제 계산 하면 되는건가요?2017.4.25일이후에 받은건 없어요.어떤분은 대신 내준 보험료가 증여라고 말하고 어떤분은 받은 실비 진단비가 증여라고 말하고 헷갈립니다.전문 세무사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굳센오소리59아버지 월급통장을 내 계좌로 하는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제목 그대로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데 신용불량으로 카드들이 압류가 있어서 제 통장으로 월급을 받는데 아버지한테 받으면 증여세 있다고 들었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받는게 아니고 아버지 회사 사장님한테 받는건데도 증여세랑 관련이 있을까요..? 또한 소득이 저한테 잡히게 되는건가요? 제가 어려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의젓한염소255안녕하세요. 부동산 매수 시 자금 원천에 대한 질문입니다.몇 년 전 신혼집으로 주택을 매수하였습니다.직장인이라 소득 신고는 잘 되어 있고, 제가 모은 돈+주담대+부모님 증여 5000만원으로 집을 매수했습니다.단순 계산했을 때도, 직장 생활 시작 이후 주택 매수 시까지 소득 증명원상의 세후 소득 금액 합계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액을 제외한 금액에 주담대 받은 금액, 부모님께 받은 금액을 합하면 자금 출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님 카드 사용하지 않았고, 제 카드 사용했으며 딱히 과소비 하는 편도 아닙니다.근데 부모님께서 연말 정산 때 저에게 혜택을 주실 목적으로 제가 취업한 이후 결혼전까지 약 5년 동안 현금을 사용하시면서 현금 영수증을 제 앞으로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원천 징수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 취업 이후~결혼 전 주택 매수 때까지 제 앞으로 발급된 현금 영수증 금액이 생각보다 크더라구요. 평소 생활하시면서도 제 앞으로 연말정산 혜택 주시려고 일상에서 현금을 주로 사용하고, 가전 제품 등 금액대가 큰 물건을 산 것들도 모두 다 제 앞으로 현금 영수증을 등록했더라구요;; 그래서 소득 증명원의 세후 소득에서 카드 사용액과 함께 현금 영수증 금액까지 빼니 제가 실제로 당시에 제가 모았던 돈보다 적은 금액이 나오고, 이 금액으로 계산하니 매수 당시 자금 원천도 부족해지더라구요.국세청 pci 시스템에서 세무 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세후 소득 금액에서 신용 카드 사용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자금 원천으로 본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제 경우 시스템에서는 출처 부족으로 뜰 텐데, 이 경우 그냥 고위험군이나 의심 대상자 등으로 바로 시스템에 등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출처 부족으로 떠도 담당자가 검토해서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생각해 주는 건가요?(보통 제 나이대 사람들은 현금 사용 거의 안하는데ㅠ)그리고 혹시 세무 조사를 받게 될 시 현금 영수증 금액 중 대부분은 제가 사용한 게 아니라는 것으로도 소명이 가능할까요? 현금 영수증 세부 내역은 3년이 지나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되네요.이걸 소명하려면 또 부모님이 그 돈을 썼다는 걸 입증해야하고, 그러려면 부모님 계좌 등도 제출해서 괜히 부모님을 번거롭게 하진 않을지도 걱정이 되네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가족간의 금전이 오가는 것들도 국세청에서 들여다 보나요?가족 간에 돈이 왔다갔다 하는 건 증여세의 이슈가 있기는 한데..이러한 거래들을 국세청에서 일일이 다 들여다 보는건 무리가 있는데..어떻게 감시를 하는 건가요?부모 자식 간에는 현금으로만 오가야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