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자격증
새까만거북이158
사회복지사 1급 응시 자격 요건에 관한 질문제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입니다. 즉 학사학위가 있다는 의미인데요. 계열은 공대 계열입니다.졸업장이 어디있는지 확인을 못해서 확실하진 않지만 제 기억상 공학사 였던걸로 기억합니다.그리고 현재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사회복지사를 진행중입니다.이론은 마무리되었으나 시간적 여건 문제로 실습을 진행하지 못하고있습니다.제가 명확히 파악하고있는 사회복지사 1급의 응시 자격요건은 두가지 입니다.사회복지사 2급취득자가 1년 이상 관련 기관에서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사회복지사 1급의 경우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자 즉 대학원 졸업자/졸업예정자세번째가 문제인데... 대학교 졸업자 / 졸업예정자 로써 네이버 지식백과 기준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②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 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2번이 제 상황에 해당하는거 같은데요.제 경우에는 비전공자 이지만 4년 대학을 졸업해서 학사학위가 있고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필수과목을 이수했습니다. 현재는 실습만 남은 상황이구요.여기서 질문입니다. 실습까지 완료했다 라는 가정하에저는 사회복지사 1급 응시 자격을 갖춘건가요?1급 응시자격을 갖췄다고 가정한다면 실습을 마무리해서 학점은행제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할경우 1급 응시자격과는 별개로 사회복지사 2급이 즉시 주어지나요?1급 응시자격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무엇이 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