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22)
1. 체포, 구속 적부심사의 청구권자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항에는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 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에 기재된 자들이 체포,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동거인은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동거하면 족하고 고용주는 어느 정도 계속적인 고용관계가 있으면 일용노동자라도 포함됩니다.
2. 또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2항에는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체포, 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점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3. 체포 또는 구속의 요건이나 절차에 있어 부적법, 즉 위법이 있어야 하는지, 부당만 있어도 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는데, 체포, 구속 당부심이 아니라 적부심인 취지에 비추어 위법만이 청구 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4. 다만 위법 여부는 체포, 구속 시가 아니라 심사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따라서 체포, 구속 당시부터 위법한 경우와 체포, 구속 당시에는 적법하였으나 이후 사정 변경(예를 들어 합의나 고소 취소, 새로운 증거의 발견, 상당한 기간의 구속으로 피의자가 받는 고통 급증 등)으로 구속의 계속이 위법하게 된 경우를 포함하는데, 특히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구속의 계속이 위법하게 된 경우는 실제로는 구속의 적법, 부적법이 아니라 구속 계속의 당, 부당을 판단하는 의미로 바뀌게 되는 바, 결국 적법, 부적법과 당, 부당을 구별할 실익이 없어지기는 한다 할 것입니다.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40)1.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구속의 집행정지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점에서 자유형이 확정되며 집행 중인 자, 즉 수형자에 대하여 집행을 정지하는 형 집행정지와 구별이 되는데, 실무상 중병 발생, 가족의 장례 등의 사유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2. 피고인 구속의 경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미리 검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의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이 규정되어 있었지만 위 규송인욱 변호사・20209
- NEW법률사기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사기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을 변호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25. 6. 26.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환송하는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5도 4719 사기). 2. 위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과 관련하여, 증여 및 대여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지, 대여금 사기 여부와 관련하여, 기망행위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와, 기망행위의 인정에 관한 이유 불비의 위법 및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피고인에 대한 양형과 관련하여, 단순한 양형 부당의 문제를 넘어 심리미진이나 헌법상 비례의 원칙 위반이 있는지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증여 및 대여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상고이유 제1점)이 있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송인욱 변호사・20220
- NEW법률층간 소음 관련 스토킹 처벌법 위반1. 오늘은 층간 소음과 관련되어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주변의 생활 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김해시 소재 이 사건 빌라 302호,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 4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는데, 피고인은 2021. 10. 22. 이 사건 빌라 302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7.까지 3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던 사안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송인욱 변호사・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