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22)
1. 체포, 구속 적부심사의 청구권자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항에는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 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에 기재된 자들이 체포,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동거인은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동거하면 족하고 고용주는 어느 정도 계속적인 고용관계가 있으면 일용노동자라도 포함됩니다.
2. 또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2항에는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체포, 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점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3. 체포 또는 구속의 요건이나 절차에 있어 부적법, 즉 위법이 있어야 하는지, 부당만 있어도 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는데, 체포, 구속 당부심이 아니라 적부심인 취지에 비추어 위법만이 청구 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4. 다만 위법 여부는 체포, 구속 시가 아니라 심사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따라서 체포, 구속 당시부터 위법한 경우와 체포, 구속 당시에는 적법하였으나 이후 사정 변경(예를 들어 합의나 고소 취소, 새로운 증거의 발견, 상당한 기간의 구속으로 피의자가 받는 고통 급증 등)으로 구속의 계속이 위법하게 된 경우를 포함하는데, 특히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구속의 계속이 위법하게 된 경우는 실제로는 구속의 적법, 부적법이 아니라 구속 계속의 당, 부당을 판단하는 의미로 바뀌게 되는 바, 결국 적법, 부적법과 당, 부당을 구별할 실익이 없어지기는 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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