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임금의 구체적인 산식을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다일 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도 퇴사자의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임금의 구체적인 산식을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 외 구체적인 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지
‘계산방법’은 근로자의 임금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취지로서, 월급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월별 구체적인 임금구성 항목과 그 금액을 모두 상세히 기술하여 임금액 산정 등에 문제가 없다면, 단순히 이를 더욱 세부적으로 계산식의 형태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일노무법인은 인사노무문제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통해 고객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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