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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임금의 구체적인 산식을 기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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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일 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도 퇴사자의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임금의 구체적인 산식을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 외 구체적인 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지

‘계산방법’은 근로자의 임금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취지로서, 월급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월별 구체적인 임금구성 항목과 그 금액을 모두 상세히 기술하여 임금액 산정 등에 문제가 없다면, 단순히 이를 더욱 세부적으로 계산식의 형태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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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일노무법인은 인사노무문제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통해 고객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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