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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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회사 내부 절차를 이용하거나, 필요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근로자는 회사 내부 절차를 활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신고 방법

  • 인사부서, 감사부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부서, 노동조합 등에 신고

  • 회사 내 익명신고 시스템 활용 (있을 경우)

  • 내부 신고 후 조사 요청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구

  1. 조사 및 조치

  • 회사는 신고 접수 후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피해자 보호 조치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 가능 (견책, 감봉, 전보, 해고 등)

  1. 내부 신고 후 해결되지 않는 경우 → 고용노동부 진정 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모든 근로자들이 근로제공 과정에서 인격권을 보호받으며, 건강한 직장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것이니 괴롭힘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여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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