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회사 내부 절차를 이용하거나, 필요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근로자는 회사 내부 절차를 활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 방법
인사부서, 감사부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부서, 노동조합 등에 신고
회사 내 익명신고 시스템 활용 (있을 경우)
내부 신고 후 조사 요청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구
조사 및 조치
회사는 신고 접수 후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 가능 (견책, 감봉, 전보, 해고 등)
내부 신고 후 해결되지 않는 경우 → 고용노동부 진정 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모든 근로자들이 근로제공 과정에서 인격권을 보호받으며, 건강한 직장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것이니 괴롭힘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여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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