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8)
1.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우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데, 기명 피보험자(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 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된 자), 친족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자), 승낙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자), 사용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및 운전 피보험자(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로 나뉩니다.
2. 대인배상 1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위 1. 항에서 살펴본 기명, 친족, 승낙, 사용 및 운전 피보험자를 말하는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법상 자동차 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도 대인배상 1의 피보험자로 보고, 대인배상 2와 대물배상에서의 피보험자는 기명, 친족, 사용 피보험자는 제한이 없고, 승낙 및 운전 피보험자의 경우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서 제외합니다.
3. 승낙 피보험자의 승낙과 관련하여,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명시적, 개별적 승낙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 포괄적인 승낙이어도 무방한데, 그 승낙은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승낙임을 요하고,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인 이상 승낙은 승낙 피보험자에게 직접적으로 하건 전대를 승낙하는 등 간접적으로 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를 빌려주면서 포괄적인 관리를 위임한 경우 전대까지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전대의 승낙은 명시적, 개별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포괄적이어도 무방하며, 자동차를 빌린 사람만이 사용하도록 승낙이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전대 가능성이 예상되며 기명피보험자와 자동차를 빌리는 사람과의 사이에 밀접한 인간관계나 특별한 거래 관계가 있어 전대를 제한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추인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대의 추정적 승낙도 인정할 수 있다.'는 판시(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 32111 채무부존재 확인)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7)1. 상법 제726조의 2에는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있는바, 자동차 보험 제도는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험회사나 공제조합과 같은 보험자가 보상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2. 자동차 종합보험은 크게 '대인배상 보험, 대물배상 보험, 자기신체사고 보험 및 자기 차량 손해보험'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 대인배상 보험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인적 보상으로서 대인배상 1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가입 강제되는 책임보험을 말함)과 피보험자가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대인배상 2로 나뉘고, 대물배상 보험은 타인의 재물에 대한 물적 보상을 책임지고, 자기신체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인적 보상을, 자기 차량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자동차 파손 등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3. 다만송인욱 변호사・2078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6)1. 우선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친권자의 민법 제750조 배상 책임 유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친권자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로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바, 대법원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판시(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 22357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 위 사건의 사실관계는 피고의 아들로서 18세 남짓한 고등학교 3학년인 소외 1이 방과 후 학교 근처의 야산에서 소외 2 등 같은 학교 2학년생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놀던 중 2학년생들이 평소 말버릇이 없다면서 한 줄로 세워 놓고 앞가슴을 주먹으로 각 3회씩 때리다가 위 소외 2로 하여금 심장압박에 의한 심인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던 사안이었는데, 원심송인욱 변호사・2089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5)1. 차량 절도범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차량 관리자의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절취 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 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 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 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 3788 손해배상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는데, 유사한 사안에서 다른 판단을 한 판결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2. 대법원은 자동차 열쇠를 꽂아 두고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한 행위와 절송인욱 변호사・20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