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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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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우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데, 기명 피보험자(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 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된 자), 친족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자), 승낙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자), 사용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및 운전 피보험자(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로 나뉩니다.

2. 대인배상 1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위 1. 항에서 살펴본 기명, 친족, 승낙, 사용 및 운전 피보험자를 말하는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법상 자동차 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도 대인배상 1의 피보험자로 보고, 대인배상 2와 대물배상에서의 피보험자는 기명, 친족, 사용 피보험자는 제한이 없고, 승낙 및 운전 피보험자의 경우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서 제외합니다.

3. 승낙 피보험자의 승낙과 관련하여,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명시적, 개별적 승낙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 포괄적인 승낙이어도 무방한데, 그 승낙은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승낙임을 요하고,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인 이상 승낙은 승낙 피보험자에게 직접적으로 하건 전대를 승낙하는 등 간접적으로 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를 빌려주면서 포괄적인 관리를 위임한 경우 전대까지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전대의 승낙은 명시적, 개별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포괄적이어도 무방하며, 자동차를 빌린 사람만이 사용하도록 승낙이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전대 가능성이 예상되며 기명피보험자와 자동차를 빌리는 사람과의 사이에 밀접한 인간관계나 특별한 거래 관계가 있어 전대를 제한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추인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대의 추정적 승낙도 인정할 수 있다.'는 판시(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 32111 채무부존재 확인)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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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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