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8)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는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에도 '보험 가입자 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의 성질과 관련하여 법원은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이 아닌 손해배상 청구권설을 따르는 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고, 소멸시효와 지연손해금도 민법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연 5%의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에도 3년의 시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 300708 손해배상)를 하였습니다.
4. 위 3. 항의 사안은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관한 사안이었는데, 대법원은 원고의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교통사고 피해 차량의 소유자인 갑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에 관해 상법상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을 회사가 자동차 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피해 차량은 교통사고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입었고, 위 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여 을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법원이 약관조항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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