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청구를 인용 받은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상속인의 1인이 청구인으로서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송에서 상속인들의 1인(상대방)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피상속인을 극진히 모셨다는 주장을 하면서 기여분의 인정을 요구하는 반 심판 청구를 하였던 바, 서울가정법원의 가사 2부 재판부는 청구인이 주장한 재산 중 4개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대방에게 20%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상대방 청구 일부 인용의 심판을 결정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22느합 1759 상속재산분할, 2022느합 1760 기여분).
2. 청구인은 조정 신청서를 통하여, ⓵ 20xx. xx. xx. 사망한 소외 망인의 직계비속으로 청구인, 상대방 등의 피상속인이 있고, 망인 명의의 상속재산으로는 예금채권, 동산, 자기앞수표, 현금까지 합계 xx0,000,000원이 있는바, 그중 ‘예금채권’(xxx, xxx, 000원)을 제외한 ‘동산, 자기앞수표, 현금’(이상 합계 xxx, xxx, 000원)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고, 상대방은 위 동산, 자기앞수표, 현금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증여를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망인 명의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상속재산(예금채권, 동산, 자기앞수표, 현금) 합계 xx0,000,000원에 대한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1/3인 x0,000,000원이므로, 결국 예금채권 xxx, xxx, 000원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각 1/2 지분의 비율로 준공유하고, 상대방은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인 xxx의 부족분에 대한 정산금으로 각 xx, xxx, x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상속재산의 범위와 그 가액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금목걸이 xx 돈 1개, 다이아 x 개, 수표(20xx. xx. xx. 자 x 천만 원 및 x 천만 원)에 관한 망인의 증여 부분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분은 최소 50%가 인정되는 것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서울가정법원의 가사 2부 재판부는 청구인이 주장한 재산 중 4개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대방에게 20%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상대방 청구 일부 인용의 심판을 결정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22느합 1759 상속재산분할, 2022느합 1760 기여분).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4)1. 오늘은 가해 차량으로 보고 피해 차량에 대하여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구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8602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운전하던 중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려나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담벼락을 충돌하고 승용차를 손상시켜, 원고가 담벼락 보수비로 1,000,000원, 소외 3에게 폐차 예정인 원고 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그 가액 상당인 8,830,000원, 소외 4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666,800원의 각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면서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송인욱 변호사・2193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3)1. 이제부터는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뜻하는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률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이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 2 조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송인욱 변호사・20138
- NEW법률[가사/성공사례] 출생연월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공사례 수원가사변호사 수원출생정정변호사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출생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난 뒤에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24. 7. 19.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즘에는 출생신고 시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므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출생신고 된 출생연월일과 실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실제와 다를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근로정년' 문제와 '연금수령시작'문제가 있습니다.소개해드릴 사건은 정년의 문제로, 실제 출생한 시기보다 1년 앞서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사건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도일석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등록부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 사건에도일석 변호사・2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