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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비][심혈관진단비] 분쟁사례 변이형협심증진단(I20)으로 부지급시 대처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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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손해사정사

1. 변이형 협심증의 진단 기준

(1) 전형적인 협심증 증상[흉통, 압박감, 호흡곤란 등 전형적 협심증과 유사한 증상]

(2) 관상동맥 폐쇄 유무

(3) 허혈성 변화 확인

(4) 혈관 수축 반응 확인

2. 진단 절차 및 필수 검사

(1) 병력 청취 → 협심증 증상 확인

(2) 관상동맥조영술 → 중증 협착 여부 배제

(3) 스트레스 검사 → 일시적 허혈성 변화 확인

(4) 아세틸콜린(또는 에르고노빈) 검사 → 혈관 수축 반응 관찰

3. 분쟁 사례[부지급]

(1) 협착 소견 없음

(2) 에르고노빈 검사에서 연축 없음

(3) 연축율이 미미한 경우

4. 대처방법

(1) 협착 소견 없거나 에르고노빈 검사에서 연축소견이 없다면 부지급이 맞습니다.

진단서만의 확정진단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연축율이 미미한 경우에는 동시감정 등으로 해결방법을 찾아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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