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23)
1. 적부 심사의 청구는 관할법원에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항의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 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및 형사소송규칙 제176조 제1항의 '법원 또는 판사에 대한 신청 기타 진술은 법 및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 적부심 청구권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 사무관 등에게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의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적부심 청구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01조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 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 참조).
3. 적부심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사하는데, 다만 구속 적부심은 재정 합의 결정을 거쳐 합의부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제외하고는 합의부를 구성할 수 없는 법원에서는 단독판사가 담당을 합니다.
4.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2항에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NEW법률개인회생 신청 전 유의사항, 놓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개인회생을 결심했다고 해서, 바로 접수부터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실무에서 보면 결과가 갈리는 시점은 접수 이후가 아니라, 접수 이전입니다.같은 채무 규모, 비슷한 소득인데도 어떤 사건은 한 번에 인가되고, 어떤 사건은 보정이 반복되거나 기각됩니다.그 차이는 대부분 신청 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서 만들어집니다.개인회생은 서류를 내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납득할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먼저 짚어야 할 건 ‘지금 상태 그대로 접수해도 되는가’입니다.많은 분들이 독촉이 무서워서, 압류가 걱정돼서, 일단 접수부터 하려고 합니다.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접수는 보호가 아니라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신청하는 순간부터 채무자의 금융 흐름이 정밀하게 들여다보이기 시작합니다.그 흐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불리한 질문이 쌓이게 됩니다.담보가 있는 재산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집이나 차량을 지키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담보채권은 회생유선종 변호사・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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