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4대보험 가입의무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장의 대표나 전문경영인의 경우에도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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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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