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유급으로 쉬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
다가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휴일부여 의무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Q : 노동법에 규정한 수많은 휴일 중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노동절)뿐 인가요?
A: 노동관계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유급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이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인이라도 있는 사업장은 매년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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