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덕 노무사 개인사업주인 지입차주의 사망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주인 지입차주의 사망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산업재해란?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인데, 이때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외의 새로운 유형의 노무 제공 관계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며, 지입차주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됨.
2. 지입차주의 사망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입차주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종사자에 해당하고, 해당 종사자에게 발생한 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음(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질의회시집」(2023. 5.), p.2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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