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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 노무사 개인사업주인 지입차주의 사망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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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주인 지입차주의 사망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산업재해란?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인데, 이때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외의 새로운 유형의 노무 제공 관계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며, 지입차주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됨.

2. 지입차주의 사망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입차주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종사자에 해당하고, 해당 종사자에게 발생한 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음(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질의회시집」(2023. 5.), p.2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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