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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14일의 기간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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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안녕하세요

다일 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14일의 기간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퇴직금의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14일의 기간은?

사용자가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14일의 기간은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하는지 아니면 기간말일의 금융기관 영업시간의 종료로 만료하는지(기간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경우를 전제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14일의 기간은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합니다.

다일노무법인은 인사노무문제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통해 고객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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