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회사가 변경될 경우 다시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포 공덕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역회사가 변경될 경우 다시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질의사항
2020년 용역회사가 J사에서 K사로 변경될 경우 다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영업양도나 합병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고 용역업체만 바뀐 상황에서 사용자(J사, K사)간의 권리·의무가 법적으로 승계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노동조합과 새로운 용역회사(K사)간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법률관계 등도 승계되지 않으므로 노사가 새로이 단체협약 등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임.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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