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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갔다가 들어오는 차와 부딪혔는데 과실 비중이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추월이 불가능한 중앙선이라고 하면 뒷차가 일방과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상대방이 어떤식으로 주행한건지 정확하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만약에 중앙선추월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하면 과실 6대4정도로 나오게됩니다.동시중앙선침범사고 유형에 해당될것으로 예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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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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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최소 14등급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꼭 멍이들어야 14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통상 사지의단순타박이 14급인데 자동차상해급수에서 통상 진단서 안떼더라고 기본적으로 14급은 인정해주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진단서떼서 염좌진단이 나오게되면 12급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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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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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에 주차해놓은차량을추돌 ᆢ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과실적용을 웬만하면 하지는 않습니다.통행을 명확하게 방해한다고 하면 과실적용 검토 대상이 되긴합니다.다만, 기본적으로 아파트단지내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는 않아 주정차과실을 통상적으로는 적용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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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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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찍힘(1cm이내) 접촉사고도 범퍼 교체 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 범퍼의 파손으로 보아하니 사진상으로는 교환할 정도의 파손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집니다.정확하게는 차량을 실제로 보아야 겠지만, 사진상으로는 충분히 수리가 가능할것으로 생각이됩니다.기존에 파손이 있으셔서 많이 억울하실 것 같긴하시네요.하지만, 만약에 경미한 충격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사고로 단 1cm라고 파손이 된거라고 하면 수리는 진행해주어야긴 합니다. 기존에 스크레치가 있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대물수리는 해당판은 전체수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판금도장까지는 인정가능해보이나 교환은 현재 어려워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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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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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블랙박스를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해서 블랙박스는 개인소유 즉,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마찬가지로 보험사 담당자가 상대방운전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고객동의없이는 제공이 불가능합니다.그러나, 명확한 사고처리를 위해서라고 하면 양측 보험사 끼리는 영상을 공유해보아야 정확한 과실등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됩니다.영상공유여부는 자차 보험사 담당자랑 상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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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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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은 정답이 정혀져있는 것은 아닙니다.부상의정도, 진단급수, 과실, 사고규모, 소득, 치료횟수, 입통원여부 등에 따라 개개인마다 합의금이 통상 다 다르게됩니다.부상의 경우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간병비(부상5급이상)그리고 향후치료비용을 포함하여 합의를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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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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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이 발생해서 사고나면 대처법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급발진 사고가 난다고하면 우선 시동을 끄시는 것 보다는 기어를 중립으로 넣고 브레이크는 한번씩 한번씩 계속 밟아야 된다고합니다.그리고 가로등이나 나무에 정면으로 부딪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자동차 속도가 많이 올라가기 전에 보도블록의 측면과 자동차 측면을 조금씩 번갈아 가며 부딪치며 속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다고합니다. 급발진은 너무 상황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해결책이 있거나 하지않는데 위방법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된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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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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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료 상승 점수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의 경우는 12-14급은 1점이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대물의경우 물적할증금액 200만원넘으면 추가할증 올라가는 것도 맞습니다.3년할증적용 할인무 맞습니다!하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확인은 불가능합니다.최종 보험료는 갱신하시기 한달전에 산출이 됩니다.지금 자차수리비가 100만원정도라고 하시면 저라면 그냥 자차처리 진행하고 사고처리 진행할 것 같아요물적할증때문에 자차수리비 다 자기부담하는건 비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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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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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은 과실협의가 안되어서 서로 대물처리가 안되는 상황입니다.과실결정이 나지 않은경우에는 과실분쟁심의위원회나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해서 과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해당 결과에 따라서 수리비를 쌍방간 구상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소송은이나 분심은 보험사에서 진행해주기 때문에 주장하시는 내용만 보험사에게 한번더 이야기해주시면 될 것같습니다.그리고 자차로 먼저 처리했다는 것만으로 불리한것도 없고 유리한 것도 없습니다.자차가 있으셔서 우선 수리를 할 수 있으신거고 만약 자차가 없으시다면 개인자비로 먼저 처리를 했어야합니다.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자차로 먼저처리하거나 개인사비로 진행해야합니다.단순히 과실결정이 안되서 차량수리 맡기고 수리가 끝났음에도 차량을 찾지 않고 렌트카를 탄다고하면 보험사에서는 보상이 다 되지않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수리기간동안 합당한 렌트카비용을 처리합니다. 또한, 과실은 경우에 따라서 1달 2달 길면 6개월이상도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약관상 최대가능한 렌트일자가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는 보상은 불가합니다.우선 선처리 진행하셨기 때문에 소송결과 기다려야하시고 추후 과실결정되면 보험사에서 상대방보험사로 구상하여 수리비는 정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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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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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보험료가 인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료가 인상되는 이유는 할증등급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보험사에서는 자동차사고가 나면 사고에 따른 할증점수가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할증이 오르게 됩니다.기본적으로 대인의 경우는 대인발생 인원은 상관은 없습니다. 대인피해자가 많다고해서 할증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대인치료비나 합의금이 많이 나간다고해서 할증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가장많이 다친 피해자의 진단급수에 따라서 할증점수가 반영됩니다.통상 12-14급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1점이 반영됩니다.그리고 대물의 경우에는 물적할증기준금액이 초과되냐 안되냐에 따라서 할증이 다르게 됩니다.통상 물적할증기준금액은 대부분 200만원 기준으로 가입을 하십니다.만약 양차량의 대물 자차 처리되는 금액이 100만이던 180만원이던 할증은 똑같이 올라가고, 만약 200만원이 넘으면 추가적으로 물적할증이 추가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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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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