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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에 주차해놓은차량을추돌 ᆢ
친구집아파트에 놀러갔다가 주차공간이없어서 차량다니는한쪽에주차했는데 지니가는차가빽미러를파손했는데 저에과실이있는지요 ᆢ차량이충분히빠져나갈수있는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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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과실적용을 웬만하면 하지는 않습니다.
통행을 명확하게 방해한다고 하면 과실적용 검토 대상이 되긴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아파트단지내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는 않아 주정차과실을 통상적으로는 적용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