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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보험? 본인 집에 손해에 적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내 일배책으로 우리가정에 있는 물건파손에 대해서는 적용불가능 합니다. 단, 우리집에 누수가 생겨서 아랫집에 누수로인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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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꼬마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영상을 보지는 못했지만 주차를 막 끝낸상태였고 아이가 달려와서 부딪치신거면 무과실을 주장해보셔도 될 것 같네요. 후진하시면서 부딪치신 것이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주차를 완료하고 아이랑 부딪치기까지의 어느정도 시간도 봐야 될 것 같아요.우선은 블랙박스 원본을 미리 꼭 확보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억울하신부분을 증명할 유일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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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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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는 최저 속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맞습니다. 도로에서 규정속도 이하로 주행하고 있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해당차량도 사고의 위험률을 증가 시킨것이기때문에 과실을 적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정도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른 블랙박스 및 영상등을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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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넣은 운전자보험인데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의료비면 절대로 해지 하시지 마시구요. 그러면 부족한 만큼 추가로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2009년때와는 많이다릅니다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도 2.5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장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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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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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사람이 부딪히면 쌍방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내용이 어떤지에 따라 가해자 피해자가 달라질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서는 취객의 모션에 대해서 자전거의 경우 책임제한을 할 수 있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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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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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증기준과 할증액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은 6대4, 수리비는 자차70만 택시130만 기준으로 산정해보겠습니다.선생님 보험사에서는 자차에대해서는 42만원(70만*60프로)를 자차처리합니다 그러면 22만(자기부담금20만원제외)을 자차처리합니다택시의 경우에는 78만원을 대물처리를 하는 것이에요그러면 양측 자차와 대물 보험금을 다 합해도 200만원이 넘지는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자동차사고 건수관련한 할증만 적용되고 물적사고할증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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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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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 지불관련!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으로 처리진행하시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개인으로 보낼때는 바로바로 보내주시긴하셔야하죠보험이 가장 편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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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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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가입할 때 특약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나눠서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한번에 가입하시는 것은 비추천드립니다.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뭐가 있는지 전부다 확인하시고 점검을 쭉 전문설계분에게 받아보세요필요없는건 배서하셔서 줄이시거나 하면되고 부족한게 먼지 우선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어떤 보장내용이 필요한지 보시고 한번에 특약으로 다 가입하시마시고 예를들어 A보장 같은 내역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사마다 가격이 다 다르기때문에 여러 보험사 비교해서 분할해서 넣는게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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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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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 등록을2사람 명의로 등록을 하면은 보험료도 2사람이 공동으로 나누어 네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선생님의 질문은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주를 5:5로 두명이서 등록한다는 말씀이시죠??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보험가입하고 보험료를 5:5로 내는 것은아닙니다.자동차보험료는 5:5 지분중에 어느한분을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명피보험자가 되는거구요 보통은 계약자와 기명피보험자 같이 가지만계약자를 다른분으로도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돈내는사람은 계약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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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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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사고로 입원하고 퇴원함근데...또사고남...;;;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람의 몸은 한개는 아니기때문에 이전사고랑 이후사고랑 같은부위라고 하면 치료는 중복으로 불가능합니다.예를들어 먼저 사고난 보험사가 치료비는 먼저 다 처리하고 향후 타보험회사에 2차사고 이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5:5분담을 한다던지 합니다.만약에 이미 이전사고에 대해서 합의를 다 하신거라면 신규사고건으로 병원치료 하시면 상관없으십니다!사고 연속으로 나서 스트레스 많으시겠어요 ㅠㅠ 몸조리잘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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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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