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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쏙독새85
단아한쏙독새8523.08.26

보험료 할증기준과 할증액이 알고싶습니다

최근 차대차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택시를 쳤고 6대 4로 제 과실이 더 큽니다. 제 차 수리비는 약 70이 나왔고 택시는 수리비가 약 130이 나왔는데 할증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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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배상만 처리가 된 경우 쌍방 과실이고 내 과실분의 손해 배상 책임이 물적할증금액인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므로

    등급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등급 하향으로 인한 할증은 없습니다.

    다만 3년간 할인 유예가 되어 실질적인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 금액은 개인 마다 다르며 갱신시에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6대4, 수리비는 자차70만 택시130만 기준으로 산정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보험사에서는 자차에대해서는 42만원(70만*60프로)를 자차처리합니다 그러면 22만(자기부담금20만원제외)을 자차처리합니다

    택시의 경우에는 78만원을 대물처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양측 자차와 대물 보험금을 다 합해도 200만원이 넘지는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자동차사고 건수관련한 할증만 적용되고 물적사고할증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할증은 크게 인피사고에 대한 할증 물피사고에 대한 할증 사고건수에 따른 할증으로 나뉘는데.

    님의 경우 인피가 없다는 가정하에 물피는 200만원 미안으로 물적할증은 되지 않으나 사고처리에 대한 할증이 일부 됩니다.

    다만 이는 위와같이 인피가 없고 3년이내 사고처리가 없을 경우로 만약 다른 조건이 있다면 추가 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것은 보험담당자에게 문의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