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넣은 운전자보험인데요
오래되서 관련법규도 바뀌고 해서
자꾸 갈아 타라 하는데
그때꺼랑 지금게 많이 차이가 있나요?
저때 넣은 보험에 상해의료비가 들어 있어
갈아타면 상해의료비가 없어지거든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필요한 특약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삭제해서,
운전자 보험을 다시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의료비는 아주 유용한 담보입니다.
기본적인 담보와 상해의료비는 남기고 최저보험료로 맞춰 유지하고 나머지 비용담보는 해지해서 추가로 설계해서 가입하면 2개의 운전자보험을 유지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춘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관련법규에따라 변경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상해의료비는 특약으로 가입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부족한 부분만 가입하셔도 됩니다.
고민하셔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1만원으로 부족분 가입이 가능하실거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의료비가 있으시면 유지하시고 추가로 운전자 보험을 자동차 보험 특약으로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보험 유지하시고 추가로 필요한것만 넣으시면 1만원 밑으로 가능하실거예요. 기존에 좋은 내용이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의료비를 뺀 운전자특약만 부분해지를 하면 되시구요.
현재 운전자보험은 변호사선임비와 사고처리비용의 보장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현재는 변호사선임비 보장이 5천이시구 사고처리비용은 1억이세요.
도로교통법이 바뀌어 보장이 올라가면 교체를 하셔야 하구요.
보험료는 크게 변하지 않으니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현제 귀하의질문에 2009년도가입하신 운전자보험계약담보중 상해의료비는 나두시고 운전자보험담보에대한 담보삭제요청후 현제 판매하고잇는 운전자보험으로 가입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의료비면 절대로 해지 하시지 마시구요. 그러면 부족한 만큼 추가로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2009년때와는 많이다릅니다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도 2.5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장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관련 법률의 변경도 있고 물가 상승에 따른 가입금액의 차이로 전환하심이 좋습니다.
다만 님처럼 좋은 담보가 있다면 해당 계약을 전체해지가 아닌 일부 해지를 하시고 보완이 되도록 가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이면
그리고 심지어 '상해의료비'가 포함된 보험이라면
기존 보험을 유지하고, 부족한 부분만 보강해서 가입하는걸 추천드립니다.2009년 운전자 담보와
지금 판매중인 담보와 가입금액부터 많이 차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