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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불복하여 소송으로 가게되면?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만약에 과실로 인해서 소송을 가신다고 하시면,선생님께서는 따로 준비하실 서류는 없습니다.보험사담당자가 진행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꼭 주장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해당 담당자에게 전달하셔서 이부분은 강조해달라고 하시면됩니다.소송이끝나면 담당자가 판결내용을 알려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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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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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과실 100% 사고에서 대인 보험 합의금 받았는데 취소하고 다시 합의볼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담당자에게 합의취소한다고 말씀하고 환입계좌받으신 다음에 합의금 입금한다고하고 다시 진행원한다고 말씀해보셔요.아니면 보험사담당자에게 일정한 기간 치료를 연장해달라고하는것도 방법중 하나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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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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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차앞에서(비접촉) 넘어진 아이에게 대인사고접수로 병원비를 물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내용적으로는 대략적으로 파악이되나, 조금 더 정확하게 의견을 드릴려면 사실 영상을 봐야 정확합니다.해당내용은 조사관님 말씀대로 형사적인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민사적인문제인데 비접촉사고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행위가 사고에 있어서 원인제공을 해야하고 이러한 차량의 행위자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비접촉사고로 성립이 됩니다. 무조건 넘어졌다고 다 비접촉사고로 되는것은 아닙니다. 말씀처럼 해당영상에 아이가 맞은편 아이를 보고 그대로 뛰다가 단순히 넘어진것이라고 하면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아이가 차량의 어떤 움직임으로 인하여 놀라서 넘어졌다고한다면 이는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선 보험사에는 선생님의 의견을 그대로 일단 전달하셔도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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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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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합의시 휴업손해액.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밑에 질문주셨던 분인것 같으시네요!사고때문에 이만저만 스트레스 많으시죠.우선 휴업손해 대상이 되신다고 하시면 일용임금만큼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대로 산정되시는것은 아니고 일할계산되는 금액은 85%로 계산하시면됩니다.15프로는 생계비관련한 금액이 빠지게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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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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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합의시 휴업손해액 계산할 때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합의진행하실 때 혹시 입원을 하셨을까요??휴업손해는 입원하셨을 때 입원일수만큼 인정이 가능하십니다. 입원을 하셨다면 총 입원일자를 체크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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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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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유리막코팅,ppf 청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유리막코팅에 대해서도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우선 준비하셔야될 서류는 유리막코팅보증서입니다.보증서에 보증기간이 나와 있으실 것입니다.시공서에 나와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대물처리로 가능하기 때문에 대물담당자에게 말씀하시면됩니다그리고 접수번호 가지시고 시공하시러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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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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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명절 교통사고가났는데 처음이라 머가먼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사고나셔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최근에는 자동차보험약관 개정이후에는 사고난지 4일이시면 병원에서 입원이 안될가능성이 큽니다.보험사에서 입원을 거부하는것이 아니고 병원에서도 일정한 시간지나면 심평원심사를 받아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우선은 통원치료를 진행하셔야합니다.치료를 진행하시다보면 상대방 대인담당자가 합의관련해서 이야기하면 보험사담당자와 합의하시는 것으로 대인은 마무리가됩니다대물은 접수번호로 공장에 수리 맡기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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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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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있는 제차를 긁어서 상대방이 보험을 불러줬는데 차상태가 좀애매한데 갈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차산지가 얼마되지 않으셔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우선 범퍼는 무조건 교환을 해주지는 않습니다.차량수리는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를해서 진행하게 되어있고 만약에 공장에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교환으로 진행이됩니다.따라서, 우선 공장방문하셔서 교환여부 수리여부 체크하신다음에 진행하시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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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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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차량 실선 차선 변경 사고 피해 과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죠 우선 위로위 말씀을 드립니다.본 사고내용은 동시차선변경사고로 확인이 됩니다.블랙박스영상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대략적인 과실을 알 수 있으나, 현재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과실은 상대방 80-90%정도로 예상은 됩니다. 분쟁심의가면 9:1까지도 가능성은 있습니다.실선구간의 경우에는 차선변경 금지가 되어있는 도로기 때문입니다.분심위에는 접수되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예측할수는 없습니다. 분심도 담당자들이 다 다르기때문에 보는 시야에 따라서 일부 +-10%정도는 차이가 있을수는 있으셔요.대략적으로 80-90%정도선에서 결정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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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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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사고시 형사합의를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비보호좌회전하다가 사고나서 무조건 형사합의를 봐야하는 것은 아닙니다.형사합의는 12대중과실사고나, 중상해사고, 사망사고 에서 형사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단순한 교통사고라고 하시면 별도로 형사합의를 보시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는 해당되지 않으실거게요~!만약 형사사고에 해당되면 위내용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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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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