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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합의시 휴업손해액.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인데 배달일 시작한지 25일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시작하고 10일간은 적응한다고 일을 적게하거나 쉬면서 설렁설렁했습니다 그래서 25일간 약 242만원찍힌상태로 사고가 났는데 휴업손해액 계산시 그냥 일용근로자임금으로월3,102,013원 으로 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조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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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3,102,013원 으로 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조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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