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영업용 오토바이 보험이여도 사고났을때 휴업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배민,쿠팡에 시간제 보험을 넣고 배달일을 하는데 (바이크 보험은 비영업용) 퇴근길에 뒷빵 사고가 나 100:0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수리하는 동안 저는 일을 하지 못 한건데,
합의를 할 때 제가 가입되있는 보험 상태여도 휴업손실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루에 근 10~15은 벌었는데 일주일간 일을 하지 못해 금전적인 피해를 본 상황이라 보상 받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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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입원기간 휴업손해가 지급됩니다.
휴업손해 기준은 세금신고분이며 배달업무에 대한 세금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처리가 됩니다.
비영업용이면 휴차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휴차료는 영업용 번호판을 단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만 보상이 되나 해당 오토바이를 영업용으로
사용했다는 유상 운송 보험 가입 내역을 제출하면 휴차료가 보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다쳐서 입원한 기간의 휴업 손해와 휴차료가 중복으로 100%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에
따라 중복이 될 때의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담당자에게 유상 운송 보험 가입 내역을 제출한 후에
보험개발원 기준의 휴차료를 보상받거나 소득 신고된 금액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실제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주장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