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통사고 피해자 입원해야만 휴업손해금 인정해줄까요
금요일 밤 9시에 오토바이 탑승 중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정차중에 뒤 차가 박은 거라 100프러 과실입니다
배달일을 하는 거라 그 이후 일을 못하고 있고요 오토바이조 월요일 입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휴업손해금 치료기간 동안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쿠팡 배달의민족 플랫폼에서 하는 거라 소듯 증빙 가능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입원 중이지는 않더라도 사고로 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하다면 휴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입원 중이지 않으므로 휴업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