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송 업무중 일으킨 사고때문에 급여 절반만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산물 도,소매 업체에서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인도변에 정차되어 있는 외제차 옆면을 긁는 사고를 내서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고 보험사에서 대물 보상을 250만원 상대방 차주에게 지급했습니다 이때 제가 근무하는 업체 사장님께서 보험사에 250만원을 납부해야 할증이 오르지 않는다고 절반씩 부담하자고 하여 제 급여에서 125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급여만 지급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사장님이 절반씩 부담하자고 하여 125만원을 공제하였지만 제가 일으킨 사고이니 125만이든 250만원이든 저에게 부담하라고 하면 제가 부담해야 되는게 맞나요?그리고ㅈ나중에 알아보니 보험사에 2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보험료가 할증된 상태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질문자님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킬 수 없으며(보험료 할증에 따른 부담은 사업주에게 있음),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공제된 임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