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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신호위반 했는데 조사관이 인정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분쟁심의위원회에 신청하시는 방법은 과실인정 하지마시고 보험사에 분심으로 진행해달라고 말씀 하시면 가능합니다.통상 3개월이상 소요됩니다. 분심으로 결과가잘안나오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으로 진행하시면됩니다.마지막으로 영상은 정보공개청구진행 하셔서 영상을 요청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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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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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대물사고 피해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정신나간 사람인거같네요. 음주운전인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낸다니..현금으로 수리받고 자차로는 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다고있어서 인사사고가 발생하신 사고라고 하면 향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렇지않으면 형사처벌대상으로 가진않습니다! 더 받아낼수있는 방법은 차량감가관련해서 그냥 소송가시면 시세하락비용까지 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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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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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합류 중 직진 차량과 추돌 보험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에 할증만 보신다고하면 대인없이 100%로 진행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대신 수리비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할것 같습니다. 선생님보험사 기준으로 선생님 자차처리되는 금액과 상대방차량처리되는금액이 과실적용했을 때랑 적용하지 않고 100프로 처리했을때랑 둘다 2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하면 할증은 당연히 대인없으신게 유리합니다.그리고 이전사고이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전처리된 수리금액이 이번사고에 반영되지는 않기 때문에 사고에대한 할증은 해당사고기준으로만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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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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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차 끼어들기로 앞차의 급정지로 인한 추돌사고시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추돌하신 앞차량에는 과실은 없습니다. 단지 끼어들기하는 차량에게 원인제공과실이 있는지 판단해야합니다. 급하게 끼어들어서 사고원인을 제공했다고하면 끼어든차량에게도 과실이 발생합니다. 앞차의 블랙박스나 시시티비를 통해서 끼어든차를 확인한다고하면 경찰서신고통해 과실적용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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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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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이 없는 도로에서 주차된 차를 접촉했을때 100%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통상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과실을 100프로 지정되나 주정차위반구간의 경우 10프로 과실이 주정차차량에게도 발생합니다.해당구간이 주정차금지구역인지 등 현장사진을 봐여할것같습니다. 주차라인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분쟁심의위원으로 간다면 과실10프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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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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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제 차를 긁고 간거 같은데 보험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네네 다른차량이 선생님차량을 파손하고 도망간경우 가해자를 잡으면 가해자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나 가해자를 못잡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런경우에는 내보험에 자차가 가입되어 있으시면 자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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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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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과실비율 7대3을 얘기하는데 합리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영상확인은 잘 확인 하였습니다. 사고때문에 많이 놀라셨죠?지금 사고내용 보아하니 직진 직진 사고시네요, 통상 해당사고의 경우 차량과차량사고시에는 과실6대4를 적용합니다. 신호없는교차로 양차량 직진의 경우에는 우측차량이 우선이 됩니다.그러나 통상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차량보다 과실10프로정도 유리하게 판단됩니다. 영상확인결과 양차량 속도등 고려하여 과실은 60-70%정도범위에서 결정이 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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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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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기준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아닙니다, 일정거리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뺑소니의 판단은 사고나고 조치를 하지않고 연락처등을 제공하지 않고 이탈한 경우에 해당이됩니다.일정거리를 이동하더라도 바로 사고조치의무를 다 하시는 경우에는 뺑소니 처리가 되지않습니다.현장을 완전히 벗어나면 즉시 관할경찰서에 미리신고해두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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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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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일에 너무 정신이없어 대인신청을 안했는데 다음날 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대인신청 그날 신청 못하셔도 다음날 신청하셔도됩니다. 상대방운전자나 현출자 대물담당자에게 대인접수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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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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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한 지 10일 된 차를 사고내고 물피도주 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물피도주에 대한 처벌은 경찰서에서 진행하게 되고, 보험처리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은 보험사 대물로 진행하게 됩니다!그래서 접수번호로 차량 수리 받으시고 출고 받으시면됩니다.출고한지 10일정도면 시세하락손해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리비가 차량중고시세의 20%이상이 되어야 시세하락손해 대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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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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