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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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을 봤는데요 과실비율 판단에 관하여 귀하 자동차보험회사의 판단이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 귀하는 직진 방향이고 오토바이는 좌회전 방향인 것 같은데요 맞지요?
그렇다면 오히려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커보이기도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귀하의 의견을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확인은 잘 확인 하였습니다. 사고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지금 사고내용 보아하니 직진 직진 사고시네요, 통상 해당사고의 경우 차량과차량사고시에는 과실6대4를 적용합니다. 신호없는교차로 양차량 직진의 경우에는 우측차량이 우선이 됩니다.
그러나 통상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차량보다 과실10프로정도 유리하게 판단됩니다. 영상확인결과 양차량 속도등 고려하여 과실은 60-70%정도범위에서 결정이 되실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며 쌍방 직진 하는 차량간의 사고시에는 우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상대의 속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우측 차 40 : 60의 과실로 정리가 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다칠 수 있기에 10% 정도를 감안하나 올해에 개정된 과실 도표에서는 이륜차도 자동차와 같은 과실이
적용됩니다.
다만 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질문자님 과실이 60이나 70이나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는 같기에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면
전혀 못 받아들일만한 과실도 아니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