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며 쌍방 직진 하는 차량간의 사고시에는 우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상대의 속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우측 차 40 : 60의 과실로 정리가 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다칠 수 있기에 10% 정도를 감안하나 올해에 개정된 과실 도표에서는 이륜차도 자동차와 같은 과실이
적용됩니다.
다만 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질문자님 과실이 60이나 70이나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는 같기에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면
전혀 못 받아들일만한 과실도 아니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