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우회전 합류 중 직진 차량과 추돌 보험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모퉁이마다 교통섬이 있는 사거리에서 우회전 중 합류(선진입) 중 직진 차량과 추돌했습니다.
직진 차량은 정속 총신호 받고 주행했고 감속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좌 깜뻑이 켜고 저속으로 정차없이 진입했습니다.
판금도색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경우 대인접수 없이 제 과실 100으로 수리비 교통비 지급하는 방안,
아니면 통상적으로 80:20 또는 70:30을 과실비율을 적용하는 방안 중 어떤 선택지가 우회전 차량에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대인접수로 협박(?) 하는데 대인접수 시 할증 비율은 5~20퍼센트 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럼 과실비율 따져서 보험처리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이전 사고 이력도 중요한가요?
상대 차량은 비슷한 사고도 2달 전에 있었고
저는 22년 12월에 200만원 이상 물적 피해 보상금 대물접수 이력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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