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합류 중 직진 차량과 추돌 보험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모퉁이마다 교통섬이 있는 사거리에서 우회전 중 합류(선진입) 중 직진 차량과 추돌했습니다.
직진 차량은 정속 총신호 받고 주행했고 감속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좌 깜뻑이 켜고 저속으로 정차없이 진입했습니다.
판금도색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경우 대인접수 없이 제 과실 100으로 수리비 교통비 지급하는 방안,
아니면 통상적으로 80:20 또는 70:30을 과실비율을 적용하는 방안 중 어떤 선택지가 우회전 차량에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대인접수로 협박(?) 하는데 대인접수 시 할증 비율은 5~20퍼센트 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럼 과실비율 따져서 보험처리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이전 사고 이력도 중요한가요?
상대 차량은 비슷한 사고도 2달 전에 있었고
저는 22년 12월에 200만원 이상 물적 피해 보상금 대물접수 이력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과실이 더 커진다고 하더라도 할증률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대물만 100% 해주는 것이 대인까지 해서 할증되는 것보다는 유리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다친 경우에는 과실을 따져서 질문자님도 치료를 해야 하며 다만 합의금은 질문자님의
과실이 큰 사고이기 때문에 받게 되더라도 소액의 합의금을 받기 때문에 몸이 멀쩡하면 상대의 대인 처리 없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할증만 보신다고하면 대인없이 100%로 진행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수리비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할것 같습니다. 선생님보험사 기준으로 선생님 자차처리되는 금액과 상대방차량처리되는금액이 과실적용했을 때랑 적용하지 않고 100프로 처리했을때랑 둘다 2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하면 할증은 당연히 대인없으신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전사고이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전처리된 수리금액이 이번사고에 반영되지는 않기 때문에 사고에대한 할증은 해당사고기준으로만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