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유턴구관과 우회전차량 사고 과실비율
우회전중. 상시 유턴구간에서 유턴하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는. 장기렌트로 상대차주께서 100%과실 인정하여 병원은 안갔는데
추후 상대 보험사에서 100%인정 못한다 하여
문의드립니다.
우회전 중 횡단보도 신호 점멸후 천천히 서행 하였고 직직신호가 바뀜과 동시에 유턴차량이 급하게 유턴하다 난 사고입니다 .유턴차량이 보임과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유턴차량이
- 속도가 있어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이 저에게도 있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해당 기본적인 과실비율이 나옵니다. 여기서에서 실 사례를 적용해서 과실비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보험사의 기준이 되는 과실비용 적용방법]
만약 과실비율을 인정할 수 없다면, 피해자가 가입하신 보험사에게 분심의을 요청 하실 수는 있습니다.
첨부파일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상시유턴과 우회전 사고의 경우 상시유턴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7:3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사고상황 고려하여 추가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블랙박스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 유턴 구간에서는 유턴하는 차량이 있을지도 모르기에 우회전하여 직진하는 차량은 조심을 했어어야
한다는 취지로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질문자님의 무과실여부는 결국 질문자님 입장에서 유턴을 하려는 것도 확인이 불가하였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주장을 해 볼 수 있지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과실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 또는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 과실을 확정 지어야 하며
만약 몸상태가 괜찮다면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100% 보상받아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보험사에서 과실을 판단할때는 보험사가 조사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운전자가 100%인정을 하였다 하더다도 이를 그대로 보험사가 따르지 않을 수 는 있습니다.
사고내용을 보면, 상대방 차량측이 항시 유턴 구간이라면 상대방측에서는 전방주시에 대한 과실을 주장할수는 있으며,
질문내용처럼, 상대방차량이 속도가 있었다면, 블랙박스등의 영상상으로 속도가 어느정도 위반을 한것인지를 명확히하고 과실을 다퉈볼수는 있으며,
개인적으로 다툼이 어렵다면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후 분심위. 소송등으로 다퉈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