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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주행 중 도로가 나무에 긁힌 건 보상 어디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국도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게 나무관리 부실에 따른 사고위험증가에대해서 과실을 물어야하는데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해당구역에서 나무로 인해서 파손되었다는 것도 증명하셔야되구요 정신적으로 많이 힘이듭니다. 꼭 필요하신 경우에는 자차로도 처리가 가능은 하시는데 부담금이 드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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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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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상대방의 보험사와 상대방과 둘다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네, 현재의 경우 합의는 민사합의와 형사합의 두개가 있습니다민사합의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합의로 보험사와 진행하는 것입니다.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우리나라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책임이 발생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하지만,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합의할 능력이 없으면 하지않으려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형사합의가 되지않으면 형사처벌을 그대로 가져가는것이고 형사합의가 되면 가해자는 형사책임에 대한 처벌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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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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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밸트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안전밸트 미착용의 경우에는 과실10%정도 보험사에서 적용합니다.미착용이 맞다고하고 보험사에서 인지하고있는경우 해당하는 산정보험금에서도 과실상계가 되는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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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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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시장 주차장에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누구의 과실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의뢰주신 상황만으로는 정확히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과실은 양측차량에게 모두 존재할것을 판단됩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정차한 시간이 일정기간 3-5초이상 정차하신경우라고 하면무과실 주장을 해볼만 할 것입니다. 도로형태 예를들면 선생님차량의 기준에서 오토바이가 정면에서온건지 좌측에서온건지 우측에서 온것지인지도 중요하고 선생님쪽 도로가 소로인지 대로인지 속도를 모두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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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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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실확인서 대리수령 가능?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꼭 경찰서에 가셔서 발급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네이버에 정부24를 검색하셔서 인터넷으로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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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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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 발문시 주차한 차량이 더 많은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아니요 일반적으로 개문사고의 경우 개문차량쪽의 과실이 더크게됩니다 통상 기본 80%정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하지만 피해차량과 개문시점정도 피양불가능성에 따라서 종합됩니다단순이 개문사고는 몇대몇이렇게 판단되지않고 주변CCTV나 차량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셔야합니다.만약정말 피양불가능한 사고라 하면 100%가 나오시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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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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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교통사고 벌금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다 이루어지셨다는 뜻이시죠?신호위반사고의 경우 경찰서에 신고가 되신거라면 우리나라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되십니다.따라서, 형사합의를 개인적으로 피해자와 하셨다고 하더라도 벌금은 나오게됩니다.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신것이기 때문에 형사책임에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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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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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 사진은 어떤식으로 찍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사진을 찍으시는 방법은 우선 파손부위가 잘나오시게 가까이서 1차적으로 찍으시면됩니다.두번째로는 조금멀리서찍으시고 조금더 뒤로가셔서 3번찍으시면됩니다. 그리고 차량번호판이 나오게 찍어두시면 추후 확인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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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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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교통사고 사고접수를 안해주네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사고의 정도는 알지 못해서 무조건 된다 안된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통증은 개개인 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프다 안아프다 단정 지을수는 없습니다.물론 병원다녀오셨다가 보험처리를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우선 너무 통증이 심하신 경우에는 당연히 병원을 다녀오셔야하기때문에 병원은 다녀오시구요.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마디모를 통한 상해발생가능성 여부를 상대측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대인접수가 거부된다고하면 우선 직접청구권을 통해서 대인접수를 요청하는 방법도있습니다.만약 양차량간 과실건인경우에는 버스승객의 경우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측에도 대인접수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측에 대인접수요청도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경찰서 신고해보고 직접청구권 행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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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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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 보험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필수는 아닙니다! 사실 운전자보험 대형사고로 형사책임 발생하지 않으면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만자동차사고라는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것이기 때문에 대비용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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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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