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안전밸트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 100%과실로 판명된 사고 입니다.운전자인 저는 안전밸트를 한 상태고
보조석과 뒷자석에 있던 동승자는 밸트 미착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미착용자에 대한 보상정도는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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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 좌석 안전 벨트는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 벨트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실이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 벨트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이 아니라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안전 벨트를 하지 않은 점이 상해의 정도에 기여를
하지 않았기에 별도로 과실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밸트 미착용에 대한 과실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부상 부위 등에 따라 과실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밸트 미착용의 경우에는 과실10%정도 보험사에서 적용합니다.
미착용이 맞다고하고 보험사에서 인지하고있는경우 해당하는 산정보험금에서도 과실상계가 되는게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이 부상정도에 영향을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여지가 있다면
그에 대하여 약간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의 정도는 10%~20%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토바이 탑승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부위에 부상을 입으면
그에 대하여 사고내용과는 상관없이 약간의 과실비율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