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확인서 대리수령 가능?
이때 대리인(아들)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만 있어도 가능하나요? 아니면 아버님 신분증이나 위임장 같은 서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신다면 간단히 해결이 되나,
안된다면, 아버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되고,
상기자료로 인터넷상으로 정보공개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이시라면 충분히 대리수령이 가능하시겠네요. 우선 담당형사님께 상황설명을 하시고 신분증, 가족관계등록증 혹은 등본, 그리고 위임장이 있으시다면 대리수령이 가능하실 겁니다.
혹시나 달라진 절차가 있을수도 있으니 형사님께 먼저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꼭 경찰서에 가셔서 발급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이버에 정부24를 검색하셔서 인터넷으로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 아버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귀하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청구하시면 발급해 줄 것입니다.(직계가족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관계증면서등 대리인 증명 서류와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찰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버님을 대신하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대리 수령할 때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교통민원24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