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확인서 대리수령 가능할까요?
아버님이 교통사고를당하셨는데 움직일수가 없으셔서 제가대신 경찰서가서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떼오려고합니다.
대리인(아들)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만 있어도 대리 수령 가능하나요?
아니면 아버님 신분증이나 위임장 같은 서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대리인이 수령 가능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발급대상장의 신분증 사본 지참하여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즘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도 정부24나 인터넷으로 아버님께서
인증해주시면 컴퓨터로도 다운로드 및 출력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대리 발급을 위해서는 사고당사자 즉 아버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이 있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경우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니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분증과 위임장, 가족관계등록부등이 있을 경우 대리 수령 가능할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경찰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임장이 필요하실 겁니다. 경찰 측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대리수려을 하시는 게 헛걸음을 하지 않고 시간을 세이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의 대리 발급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굳이 경찰서까지 가지 않고도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